법률

제14조 (수련환경평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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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
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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