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5조의3 (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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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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