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12.2.1>

제48조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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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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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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