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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