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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