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