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85af8 -
2024-02-13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0246 -
2023-03-1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2d14d -
2021-04-2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1fa8b -
2020-12-2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08cd7 -
2020-06-0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c6e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7489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c2c42 -
2018-12-3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960 -
2018-12-1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ad47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