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5조의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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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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