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업무 사업 신청서
2. 지원업무 사업 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5. 위탁받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성명ㆍ소속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업무 사업 신청서
2. 지원업무 사업 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5. 위탁받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성명ㆍ소속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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