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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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 제2호아목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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