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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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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