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심판청구서의 제출)

의료급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처분을 한 자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