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관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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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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