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관

제51조의1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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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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