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관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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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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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의료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