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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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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