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3.21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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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6800970 -
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a681467 -
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b6487e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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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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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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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
(국민의 책무)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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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복구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ㆍ훈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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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조사연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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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 기관의 협조)**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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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의 지급요건)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금의 종류 등) 판례 1건**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9.20>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9.20>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0>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24.9.20>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4.9.20>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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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의 관계) 판례 1건**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구조금액)**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
(외국인에 대한 구조)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9.20>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3.14>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
(구조금의 지급신청)**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구조결정)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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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⑤**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결정을 위한 조사 등)**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자료요청)**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가해자의 토지ㆍ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3.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 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5. 가해자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6. 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7. 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ㆍ소득 자료(가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9. 가해자에 대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된 금융정보등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⑦**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구조금의 환수)**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
(소멸시효)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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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수급권의 보호)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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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보조금)**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
(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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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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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의 금지)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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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6장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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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형사조정위원회)**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사조정의 절차)**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자료의 송부 등)**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사조정절차의 종료)**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준용규정)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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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협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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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9.20>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9.20>
**④**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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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283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87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7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3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3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6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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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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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기준)**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
(중상해의 기준)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5.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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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신청)**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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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1.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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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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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위원회)**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⑥**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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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의 분할 지급)**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③** 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4.14>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
(평균임금의 기준)**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5.3.11>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 -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25.3.11, 2026.3.10>
**②**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지구심의회의 기능)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1. 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2.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 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5.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
(지구심의회의 구성)**①** 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4, 2016.1.1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지구심의회를 대표하고, 지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구심의회의 관할)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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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지정 등)**①** 구조금 지급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관할로 한다.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나 지구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관할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한다.
**③** 지구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구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한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회의)**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 -
(사무직원)**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위원수당)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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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2.1.6>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6.1.19>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결정 또는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재심신청)**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금 지급)**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결정 및 통지)**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
(구조금 지급 보류 등)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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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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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라.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
(보조금의 교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1. 등록법인등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4.14>
2. 삭제 <2015.4.14>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4, 2021.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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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대상 사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당사자)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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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
(형사조정위원의 임면)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형사조정기일)**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형사조정절차의 개시)**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1.5> -
(관련 자료의 송부 등)**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
(형사조정절차의 종료)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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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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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339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91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48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2월 30일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구조금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6192호,2015.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1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7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제3조제4호, 제23조제11호ㆍ제12호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60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1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3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164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무부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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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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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신청)**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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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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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지정)**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에 대한 구조)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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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2.11.7, 2025.3.18, 2026.3.11>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6.3.11>
1.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③** 삭제 <2026.3.11> -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6.3.11>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신청인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7, 2025.3.18, 2026.3.11>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11>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을 당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지구심의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11>
1.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④** 삭제 <2026.3.11> -
(조사보고)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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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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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결정서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1> -
(장부 및 서류 등)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2.2.7, 2022.12.30>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나. 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법인의 임원이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증의 교부 등)**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같은 영 별표 2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회부검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규제의 재검토)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17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89호,2013.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15.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62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5.3.18>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2026.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 신청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 신청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결정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