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6800970 -
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a681467 -
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b6487e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