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제33조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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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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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교수지위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