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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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6800970 -
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a681467 -
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b6487e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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