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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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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