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11조의1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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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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