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제35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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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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