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제34조 (보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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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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