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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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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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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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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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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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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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487e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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