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4.12.30>

제50조 (과태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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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283호,2010.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87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9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3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7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3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3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구조금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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