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과태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283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87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7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3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3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283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87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7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3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3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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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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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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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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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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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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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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