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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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6800970 -
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a681467 -
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b6487e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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