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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