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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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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