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공무원연금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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