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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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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