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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