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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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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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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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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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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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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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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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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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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