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

제68조 (사회보장)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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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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