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26조 (구조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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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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