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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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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