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7조 (재해보상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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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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