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3조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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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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