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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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073a7 -
2021-04-20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bfb09 -
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5fd58 -
2017-07-26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29ea0 -
2017-04-1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9aea2 -
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8c7c2 -
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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