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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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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