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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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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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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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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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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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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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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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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