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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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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