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업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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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073a7 -
2021-04-20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bfb09 -
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5fd58 -
2017-07-26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29ea0 -
2017-04-1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9aea2 -
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8c7c2 -
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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