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회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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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073a7 -
2021-04-20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bfb09 -
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5fd58 -
2017-07-26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29ea0 -
2017-04-1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9aea2 -
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8c7c2 -
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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