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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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073a7 -
2021-04-20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bfb09 -
2020-12-0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5fd58 -
2017-07-26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29ea0 -
2017-04-1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9aea2 -
2014-11-19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8c7c2 -
2014-01-28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6b76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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