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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