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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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관련 용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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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