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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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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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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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