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23조 (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법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4. 판례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9.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