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
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9개 조문
-
(목적) 판례 24건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이자의 최고한도) 판례 21건**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자의 사전공제) 판례 3건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간주이자)**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
(복리약정제한)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배상액의 감액) 판례 5건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적용범위)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2025.1.21>
-
(벌칙)**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322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344호,200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제10925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 <제1222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생략 -
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5507호,1998.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 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