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벌칙)
이자제한법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322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344호,200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제10925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 <제1222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322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344호,200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제10925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 <제1222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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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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