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적용범위)
이자제한법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2025.1.2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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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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