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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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
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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