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조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5507호,1998.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 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부칙 <제5507호,1998.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의10 제4항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전당포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삭제한다.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현재 조문(제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