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이자제한법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